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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이것도 알아보자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이것도 알아보자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이것도 알아보자.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더 알아보면 국세를 알아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가 지방세인데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위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어요. 말그대로 지방세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의 일부로써 교육이나 복지,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해자들에게 한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와서 건축물과 선박,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겠죠. 재취득 시 이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 20%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만큼 세액도 공제해주는 일명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추가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체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cd와 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가 되는데, 저 역시 한번 이용해봤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제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국세청 자녀 장려금 좋을까?. 여름에 꼭 먹어야하는 최애 음식들 한두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면 전문점에 가서 시원한 물냉면 한그릇 먹는걸로 저의 여름을 시작하는데 시원한 냉면, 오늘 어떠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엄청 사다놓고 집에서 우유 부어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먹던 팥빙수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팥빙수 먹는게 최고 행복이예요. 회사 관두고 커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커피향도 너무 좋고 주변에 어디 커피배울 데 있나 봤는데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커피 공부좀 하려구요. 그러면 국세청 자녀 장려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써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자녀 장려금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란 국가에서 쓰이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공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지방세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 자녀 장려금 관련하여 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가 아닐까 싶네요. 소득세의 겨우, 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착마한 뒤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6%에서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되죠. 앞에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수준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에도 국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역시 포함이 되며 도로나 철도, 비행기 같은 교통시설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역시 세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대부분의 종류가 국세종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세청 자녀 장려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