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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과연

연말정산 경정청구 과연

연말정산 경정청구 과연.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을 몰랐다면 종합신고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19년도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으니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되고 또 최근 5년동안 18년도, 17년도, 16년도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하여 홈텍스에서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데 세무서에 가게 되면 서류 준비를 위해서 몇 번 재방문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홈텍스로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때문에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서 홈텍스로 신청할 때 막히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청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최근 5년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지 않은 기간이라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들도 달라지고 세금감면혜택의 내용도 달라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존재하고 2차 협력, 소상공인, 청년 창업, 제조업창업, 중소제조업감면, 청년취업, 세금감면 등의 조세특례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중 만 36세 이전의 분들이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을 모르고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을 인정공제 대상자에서 누락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더 알아보면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보다는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절세방안을 알려주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양도세납부기한 체크해보세요.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세납부기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납부기한 관련하여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주택들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받아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도 시기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 경험상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많아져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역시 많이 납부를 해야 하기에 따지고 보면 양도수익이 적습니다. 이렇듯, 어느 일이든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를 잘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세납부기한 관련 내용으로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세납부기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