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취득세 개정 비교 내용

부동산 취득세 개정 비교 내용

부동산 취득세 개정 비교 내용. 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 개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부동산 취득세 개정 외에도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특세도 같이 부과가 되면서 표준세율인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연일수에 맞게 내야 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하니까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710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는 갭투자를 완전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정부의 뒷 바침 없는 무분별한 정책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정책은 국민청원도 많았고, 여야 당간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 인상 비율에 디테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세율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오른 것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개정 관련하여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 개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양도소득세 취득일자 소개.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최근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동안 운동도 쉬고 걷는 것도 불편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취득일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뜻하는 부담부증여를 받고 채무 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이며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되는데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이기 때문에 세금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일자 관련 내용으로 재산분할권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급하는데 이 때 기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여기에는 입주권도 포함이 되는데 양도세율이 종전에는 40%였다면 이제는 70%로 인상이 되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 대신 60%가 적용되기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예를 들어 15억원 주고 산 주택을 20억원이 팔았을 때 수익이 5억원이라면 세금만 3억 4825만원입니다. 점진적으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에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에 대해서 한데 묶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과세를 한다고 하였고 은행예금과 적금을 넣었을 때 소소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건물의 시설 상태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상시 및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고 이 때 유의해야할 것은 납세자가 상가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일자 외에도 일단 기준시가가 1억을 넘지 않는 집이어야 하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3억 이하로 잡고 있고 일정 물량 이상의 주거지를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어도 제외가 될 수 있고 상속받은 후 5년을 넘지 않은 물건도 포함이 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거주지이거나 전근을 비롯하여 취학, 질병에 의한 요약등으로 1년 이상 머문 일시적인 집도 3년 안에 매도하면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권리에 대해서인데 이때는 보유기간과 딱히 상관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경우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세금을 생각하여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취득일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