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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배 관세 깔끔한 내용

일본 택배 관세 깔끔한 내용

일본 택배 관세 깔끔한 내용.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택배 관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향수를 구매할 수 있는 팁은 육십밀리 이하를 사되 병갯수는 상관없이 합산으로 진행되어 작은 사이즈의 향수를 구매하면 상관이없고 추가적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를 내지 않는데 직구를 할 경우에 상품가격과 배송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잘 살펴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본 택배 관세 관련하여 구입하는 물건이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하고 이 조건으로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환급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세법도 잘 모르고 복잡한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일처리를 할 직원이 없거나 좀더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다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용 지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냐면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도 포함이 되고 상하차 하는 비용 물품 적입, 적출료가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출입법령 등에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가입을 하면 3달러 쿠폰을 주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잘 살펴보면 안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국어로 설정해놓으면 우리나라 쿠팡이나 지마켓 등에서 쇼핑하는 것과 똑같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우리나라 주소를 한글로 입력하는것이 아닌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영문주소는 다 나옵니다. 일본 택배 관세 관련하여 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받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데 자주 주문하는 품목들로 이러한 제품들은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들이 예상되는 품목인데 직구 후 통관을 지날 때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빠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고 예를 들어 가방이나 모자, 악세사리, 인형, 시계 책 등이 이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일본 택배 관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부가세 분개 만족스럽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세 분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부가세 분개 더 알아보면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할때 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의 법정신고 기한은 4.1~4.25이며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다음 해 1.1~1.25의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세 분개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가세 분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