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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적용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적용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적용 정보.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외에도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관련하여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하고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용역사업자들 역시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또한 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원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이 이것을 알아보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이번엔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이와 달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안내문구에 따라 버튼 몇 번이면 지방 세금 신고 포털인 위택스로 넘어가서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관련법이 지방에 따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얼마 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 지방세 납부도 신고양식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이 외에도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특히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이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의 0.6~4.0%이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지방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 연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