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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압류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체납 압류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체납 압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이번엔 재산세 체납 압류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체납 압류 관련 내용으로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각 재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는 1기분 납부일이 마감되었고, 2기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 때 청구 금액이 2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나누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해야 하고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택 2기분과 토지 납부일만 남기고 있네요. 재산세 체납 압류 추가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죠.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렇게 매도를 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일은 1분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7월에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2분기는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며, 건축물은 7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 재산세 체납 압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관세 납부 찾는다면.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관세 납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렴하다고 여러개 사다가 그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혜택같은 것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비교를 잘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수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세 납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면 3달러 쿠폰을 주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잘 살펴보면 안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국어로 설정해놓으면 우리나라 쿠팡이나 지마켓 등에서 쇼핑하는 것과 똑같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우리나라 주소를 한글로 입력하는것이 아닌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영문주소는 다 나옵니다.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참고하면 되고 최종결제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 절차등이 간소화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보세공장 특허 심사시 중소 수출기업 특허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세관 주요 신고 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은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것보다는 전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물류시장을 이루고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있고 이러면서 원산지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세금을 정확하게 메기고 있어서 양국간, 그리고 기업간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 있습니다. 관세 납부 외에도 한국으로 보내는 인기품목들이 많은데 목록통과에서 제외되는 상품에는 의약품이 있고 의료기기가 있고 한약재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 제품 그리고 명품을 카피하여 만든 짝퉁작품 그리고 영양제 총포 및 도검류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액이나 면세 범위를 알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물건이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하고 이 조건으로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관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