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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내용 가득

지방세 취득세 내용 가득

지방세 취득세 내용 가득. 어렸을 적에는 빼빼로데이에 꼭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과자 회사의 횡포라며 발렌타인도 빼빼로 데이도 챙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칼같이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 취득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관련하여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취득세 추가적으로 국세인 만큼, 지방세는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이번 여름은 유독 장마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거기다 전국적으로 홍수피해도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곤 했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곤 했죠. 처음에는 남부지방에 피해가 생기는 것 같더니, 8월이 되어서는 중부지방에도 큰 피해를야기하곤 했죠.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 지방세 취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바뀐 내용.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세신도 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 너무 개운한 것 있죠. 목욕탕 자주는 안가는데 한 번 가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특히 나올 때 먹는 바나나우유가 꿀맛이죠.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추가적으로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세 최고 70% 인상은 이런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주택이 2개 이상이 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일 때 더 중과세됨을 알아야합니다. 강남에서 멀쩡하게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기본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왕창 가지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라면, 여론흐리기를 하며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