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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검색 알아야될 정보들

관세검색 알아야될 정보들

관세검색 알아야될 정보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관세검색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고 이렇게 요구되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사전지식과 일반 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고 관련 부서에 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검색 더 알아보면 대부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고 초과되는 범위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지고 반드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는 결제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날 도착해서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 대상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을 내게 되고 다른 날짜에 도착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지불할 수 있고 같은 날 주문을 했더라도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송비까지포함하여 150달러가 넘을 경우에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초과되어 관세기 부가되게 되는데 하지만 모든 품목에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품목들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기때문에 참고하면 좋은데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식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이 배제되는 품목인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통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국 기준 결제금액이 200달러가 초과되면 부과가 되고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미국 기준으로 결제금액의 150달러 초과가 된다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세검색 관련 내용으로 화장품이나 가방 등 해외 브랜드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고있지만 정작 유럽이나 해당 브랜드가 만들어진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기분에 합리적인 쇼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 절차등이 간소화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보세공장 특허 심사시 중소 수출기업 특허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세관 주요 신고 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관세검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어렸을 적에는 빼빼로데이에 꼭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과자 회사의 횡포라며 발렌타인도 빼빼로 데이도 챙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칼같이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이번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관련하여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기에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맞지만 이왕이면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관련하여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 팔아 세후 몇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