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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유예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세중과유예 대한 내용입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양도세중과유예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양도세중과유예 내용으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기준 9억원으로 확대될까 관련된 사항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기준 9억원으로 확대될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감면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 강남 원베일리 청약쩐의 전쟁 논란 다음 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이 사실상...

2021-05-18 02:30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_hub/20000015930?division=NAVER


안그래도 더위 많이 타는데 오늘은 진짜 여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덥더라구요. 저만 덥다고 느껴지는것인지 왜이렇게 몸이 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세중과유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중과유예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세중과유예 상관된 내용을 혹시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양도세 중과 D-2주매물 잠김에도 당·정 예정대로

내용: (양도세 강화 조치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저만 동의하는 게... 기본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
날짜: 2021-05-18 07:55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655664


제목: 與 부동산 과세·규제 완화 신중론 분출 윤호중 "내달부터 양도세 중과해야

내용: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날짜: 2021-05-18 01:20
링크: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809510005381?did=NA


더 관심이 가는 문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한가할 때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에 상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뉴스앤이슈] 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로 향한 정치권

양도세 중과인데 그게 원래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더 유예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다가올 대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2021-05-18 03:19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181219405974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세중과유예 외에도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면서 바뀐 부동산 대책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더 큰 신축아파트 분양권 힘들게 얻었고요. 다자녀에 청약도 오랫동안 들어서 1순위로 뽑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은 아니라서 집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 이런 건 아니예요.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참에 몇 가지는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죠. 취득세, 종부세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아직 전 집을 팔기 전인데 이렇게 오른 세율로 계산되는 건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 1세대 집 하나 가진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양도세중과유예 외에도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주식과 출자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많이 부과되고, 소득을 적게 얻었다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양도세중과유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