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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가치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가치

 

잘지내셨나요,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가치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관심사로 [금융칼럼] 부모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꿀팁 관심가는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금융칼럼] 부모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꿀팁

선물·용돈 등 즐거운 일이 가득한 최고의 5월이기도 하다. 부모는 임신과 함께 태아보험을 필두로 앞으로...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고,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2020-04-26 06:51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Economy/2020042516074574573


어떻게된게 2월보다 3월이 더 춥다고 느껴지는건 뭡니까. 이상하게 요맘때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패딩은 안입을 것 같아서 다 빨아서 넣어놨는데 꼭 이럴 때 꽃샘추위가 와서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가치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연관 문건을 천천히 살펴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뱃돈 받으면 삼성전자株 살래요"

내용: 무엇보다 부모 세대는 미성년 자녀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10년 동안 총 2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받는 용돈을 계좌에 넣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오시면 최소 1시간은...
날짜: 2021-02-10 07:08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40085&year=2021


제목: [부동산 VS 금융, 당신의 선택은] 30대 맞벌이 부부 VS 60대 은퇴 부부, 수익률은?

내용: 아내인 박씨는 자신의 월급 476만원(세후) 가운데 대출이자와 식비, 자녀 보육비, 부모님 용돈, 여가비 등으로...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만 지원했다.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 이씨 부부의...
날짜: 2020-03-08 19:34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0616348039805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발생하면 시간나면 손수 성실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항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오래]부모 병원비 대신 부담상속세에 나쁜 행동들

증여세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오래]에서 절세의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최용준 세무사는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행동 5가지를 소개했다. 부모님 병원비 대신 부담하기, 부모님 용돈과...

2021-02-19 20:0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90752


증여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세금이 과금될 수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나 이런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조금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관련 내용으로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주는 쪽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 되고 직계존속 그러니까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일 경우에도 5천만원이고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자녀의 경우 받는 수증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하고 증여를 할 때 경제적으로 과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관련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금액이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외 생활비를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경우에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 과세 관청에 포착되는 정도와 시기가 다르고 특정한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과세의 범주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