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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감면 역대급

증여 취득세 감면 역대급

증여 취득세 감면 역대급.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증여 취득세 감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감면 외에도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간으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쪽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 되고 직계존속 그러니까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일 경우에도 5천만원이고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자녀의 경우 받는 수증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하고 증여를 할 때 경제적으로 과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증여세를 안받는 경우도 많은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여기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만 국외에 체류중이면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감면 더 알아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것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보는 편이 큰데 따라서 결혼한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산 증식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여 취득세 감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종부세 역시.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말로 급찐급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텐데 식단을 가볍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피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게 최고의 여름휴가같아요. 집에서 어에컨 쐬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떡볶이도 시켜먹고 에어컨이 정말 최고예요.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종부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신 다음 만약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종부세 관련 내용으로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금액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6억까지 재산세를 매기며 6억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3억까지가 재산세에 포함되며 이상으로는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8천만원은 0.15%, 2억까지는 0.3%, 그 이상은 0.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6억~9억은 1.0%, 20억까지는 1.5%, 1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3.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종부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과세를 내야하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더 꼼꼼히 내 재산도 지키고 주거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종부세 관련 내용으로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종부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