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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주의

국세청 근로장려금 주의

국세청 근로장려금 주의.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였을때,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외에도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섭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더 알아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재산세 카드납부 주요 내용.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말로 급찐급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텐데 식단을 가볍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폭염이예요. 집에서는 에라 모르겠다하고 그냥 에어컨 풀가동해요. 1등급 에어컨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전기세 많이 안나오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카드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 내용으로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하여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라오는 세금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상 재산세 카드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