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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골라야 할까?

아뿌까 2020. 12. 4. 08:04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골라야 할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인기어로 생계형 체납자 돕고⋯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세금체납 잡고 관련있는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생계형 체납자 돕고⋯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세금체납 잡고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한편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경제...

2020-11-16 06:58

한국농어촌방송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53352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이번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골라야 할까?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상관된 문건을 시간날 때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유승민 "文정부, 부동산세금 증세 野, 투쟁해야"

내용: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만 볼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전체 세부담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취득세와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올리니까 국민들의...
날짜: 2020-11-16 08:43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11617307698209


제목: [인터뷰] 유튜브 채널 아포유 이종원 대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폭등 퍼펙트 플랜"

내용: 은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이자 유튜브 채널 아포유를 운영하고... 취·등록세마저도 차등 과세하는 상황 속에 투자자들이 시장에 개입할 수 없고 오히려 갭투자자들이 시장을...
날짜: 2020-10-26 23:41
링크: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9


더욱 알고자 하는 문건이 생기면 한가로울 때 혼자 혹시나 검색해 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유사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지난 여름, 국민들은 부동산 규제와 증세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고, 온라인에선 조세저항 국민운동까지... 소원인데 등록세 취득세 내라 하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이 세금 공화국이다" "국민이 세금 인출기냐" 분개하는...

2020-11-22 10:46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2/2020112290071.html


710부동산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추가적으로 처음에 차를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차를 뽑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초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구입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한번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으며 큰 목돈이 되면 내기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차 이외에도 주택과 회원권을 살 때에 이걸 내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매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추가적으로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