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잘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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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잘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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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잘 알기

 

잘지내셨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잘 알기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부가가치세 납부 인기어로 삼성카드, 개인사업자 위한 삼성카드 BIZ LEADERS 출시 관심가는 문건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애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삼성카드, 개인사업자 위한 삼성카드 BIZ LEADERS 출시

또한 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고,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 결제하면 최대 2만원 한도로 납부대행수수료를...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들의 필수 서비스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지원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월 250건...

2021-06-15 08:14

파이낸셜투데이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61


더운거 정말 싫어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왜자꾸 인중에 땀이 나는지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풍기 꺼내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잘 알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항목을 우연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서울지방국세청]상반기 우수 서울청人 시상

내용: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외부기관 자료수집, 취득원인 분석 등으로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혐의거래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수천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한 점을 높게...
날짜: 2021-06-16 06:34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26039&class=7&grp=


제목: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시행자 세부담 대폭 완화.. 2·4대책 탄력 받나

내용: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스... 보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4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보완...
날짜: 2021-06-17 03:42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2106171238228570


더욱 흥미있는 내용이 언젠가 생기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 이 항목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시행자 세부담 대폭 완화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패스스트랙에... 보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4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보완 방안을...

2021-06-17 04:58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074/?sc=Naver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종이영수증과 여러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제가 요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자료와 매출 자료만 잘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매출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출내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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